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서도 가입자들 승소

박현 2021. 7. 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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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소송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원고인 가입자들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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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보험사 설명·명시 의무 위반" 판결
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즉시연금 소송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원고인 가입자들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총 5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가입자의 네번째 승소일 뿐만 아니라 첫 합의부 승소 결과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이중 문제가 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그런데, 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며, 공제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4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케이비(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천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18년 원고를 모아 공동소송을 추진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남아 있는 공동소송건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기대한다”며 “피고 생명보험사들은 이제라도 자발적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생명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항소 여부 등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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