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받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1만여개 판매한 10대

김솔 2021. 7. 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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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1일 모바일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1만여개를 판매해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챙긴 A(10대)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디스코드'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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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1일 모바일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1만여개를 판매해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챙긴 A(10대)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화방 활동이 실마리…유료회원 수사 박차 (CG) [연합뉴스TV 제공]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디스코드'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1만개가 넘는 영상을 판매했는데 이 중에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였던 갓갓이 제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거래한 구매자는 100여명에 달하며 대부분 10대∼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해당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며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이용자로부터 모두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

A군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음식을 구입하는 데 범죄 수익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지는 않아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A군의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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