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고' 견주 구속영장 신청
정반석 기자 2021. 7.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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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농장주인 A씨는 관리 소홀로 지난 5월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먼저 대형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와,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견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A씨에게 개를 넘겼다는 B씨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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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여성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개물림 사망사건 관련 견주로 특정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개 농장주인 A씨는 관리 소홀로 지난 5월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먼저 대형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와,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견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A씨에게 개를 넘겼다는 B씨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남양주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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