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경수 "진실 돌아온다는 믿음 끝까지 놓지 않겠다"..선고 직후 밝힌 심경

김휘란 에디터 2021. 7. 21. 1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일명 '드루킹' 일당과 함께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일명 '드루킹' 일당과 함께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2019년 1월 1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으며, 2020년 11월 2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관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면서, 김 지사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날 선고 직후엔 김 지사뿐 아니라 김 지사 측 변호사와 허익범 특별검사 등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구성 : 김휘란, 영상취재 : 정경문·서진호, 편집 : 차희주)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