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수수료 내린다..500만원 넘을 경우 인하폭 소폭 줄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 인하를 예고해 온 가운데 대부금 500만원이 넘을 경우 인하 폭이 소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과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금액별로 인하폭을 차등화했다.
대부금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 폭을 기존 3%에서 2.25%로 0.75%포인트만 낮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 인하를 예고해 온 가운데 대부금 500만원이 넘을 경우 인하 폭이 소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1일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과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금액별로 인하폭을 차등화했다. 대부금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 폭을 기존 3%에서 2.25%로 0.75%포인트만 낮춘다. 단 500만원 이하는 현행 4%에서 3%로 기존 안대로 조정한다.
금액과 상관 없이 기존 상한 대비 인하폭을 25%로 맞추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에어컨보다 싸고 빠르네" 주문 폭발…21초에 1대씩 팔렸다
- "4년 후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동난다"…BoA 보고서 예측
- "백신 교차접종 후 의식불명" 아내 살려달라는 남편의 호소
- 옆가게 미성년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30대 검찰 송치
- 삼성 아니었어?…대학생 '꿈의 기업' 1위 차지한 의외의 회사
- '성추문 퇴출' 엑소 전 멤버 크리스, 1년 수입 '어마어마'
- 고현정, 후배 이유리 커피차 선물에 무릎 꿇었다…행복한 웃음 '가득' [TEN★]
- 마돈나, 20대 남자친구와 초밀착 스킨십
- [TEN 리뷰] "왜 이혼했어?" 서장훈 등 '돌싱포맨' 씁쓸한 웃음…"재혼, 제대로 할 생각" [종합]
- '방법:재차의' 엄지원 "시리즈 중심에 선 여성 캐릭터, 제겐 큰 의미죠"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