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몰래 영업' 유흥업소 90명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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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바에서 업주와 손님 등 37명을 적발해 강남구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40분께 해당 업소의 불법영업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잠복하던 중 손님과 종업원의 출근 동향을 확인해 이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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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바에서 업주와 손님 등 37명을 적발해 강남구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9건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지난 20일 오후 10시55분쯤 손님 출입 사실을 확인, 도주로에 경력을 배치한 뒤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출입문 자진 개방을 요청했으나 업소 측이 응하지 않자 강제로 열고 들어가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업소 측은 "영업 마감 후 정리 중"이라고 진술했지만, 정리되지 않은 술과 안주들이 남아 있었고 비상계단에서 종업원과 손님 등 37명을 적발했다.
서울 서초구에도 유사한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유흥주점 업주 김모씨(56) 등 종업원 15명과 손님 18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40분께 해당 업소의 불법영업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잠복하던 중 손님과 종업원의 출근 동향을 확인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업소 출입구를 통제한 뒤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문을 잠근 채 다른 문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비상구에 숨어있는 업주 및 종업원 15명과 손님 18명을 발견해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전망이다.
새벽 시간 불법 영업을 벌이던 노래방 직원과 손님도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송파구 소재 노래방 업주 1명과 직원 1명,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두 노래방은 술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돼 경찰은 업주들을 상대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주류판매)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합동 점검/단속 체제를 구축해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준수 유도 등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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