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8·15 가석방' 관측..법무부 "확인 어렵다"

배준우 기자 2021. 7. 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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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서울구치소가 법무부에 올린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법무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춰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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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았습니다.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가석방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이들 가운데 서울구치소가 법무부에 올린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법무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한 상황이라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 가운데 한 가지가 충족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춰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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