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가짜 수산업자 비서에 녹음 요구 의혹' 경위 수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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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 변호인과의 대화를 녹음해오라고 김씨 부하 직원에게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서울경찰청이 해당 수사관을 사건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수사관 A경위를 사건 수사에서 제외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는 김씨 사건 수사팀장으로 김씨 변호인의 말을 녹음해오라 요구한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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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 변호인과의 대화를 녹음해오라고 김씨 부하 직원에게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서울경찰청이 해당 수사관을 사건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수사관 A경위를 사건 수사에서 제외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는 김씨 사건 수사팀장으로 김씨 변호인의 말을 녹음해오라 요구한 인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전날 "경찰이 지난 4월 김씨의 부하직원 B씨에게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싹 녹음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심사담당관실이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인력을 보강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A경위를 불러 보도의 사실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하는 등 사실확인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김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배모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종합일간지 기자,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 총 8명이 입건돼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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