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경남지사직 상실

원종진 기자 2021. 7. 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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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직전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선 뒤 지방선거에서도 댓글 작업을 벌여주는 대가로 김 지사 측이 드루킹 김동원 측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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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직전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했고, 곧 재수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21일)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선 뒤 지방선거에서도 댓글 작업을 벌여주는 대가로 김 지사 측이 드루킹 김동원 측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김 지사 측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맞지만, 이게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허익범/특별검사 :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 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로 감내할 부분은 감내하겠다면서도, 자신이 결백하다는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된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지사는 또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 동안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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