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경수 실형 확정.. "향후 공정한 선거 치르란 경종" (종합)

2021. 7. 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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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잘못 있지만, 증거 없어 무죄"
김경수, 주소지 근처 구치소 조만간 재수감
특검, "여론조작 선거 관여의 단죄"
김경수 측 "사법 역사 오점될 판결"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법원이 일명 ‘드루킹’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4) 경남도지사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에 가담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 등 공직을 제안한 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드루킹 공작에 김경수 공모 인정… 금명간 재수감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부분은 옳다고 결론냈다. 다만 항소심 단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봤지만,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것은 당시 선거 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돼 있지 않더라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맞다고 결론냈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다시 구속 수감된다. 다만 이날 당장 김 지사의 수감 절차가 이뤄지진 않을 예정이다. 통상 대법원이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 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집행촉탁을 하는 과정이 남아, 이날 바로 구속 집행이 되긴 어렵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지사가 김 지사의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2019년 1월 1심 선고 직후에도 한차례 법정구속된 전력이 있다.

특검 “여론조작 선거 관여의 단죄” vs 김경수 측 “사법 역사 오점될 판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

이번 사건의 수사부터 공소 유지까지 진행했던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단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처벌조항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는 원심을 수정해 줘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에 대해선 특기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여러 거짓들을 넘어 진실을 발견해 줄 것이란 기대를 가졌는데,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 너무나 아쉽고 또 실망스럽다”며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어쩌면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는 당사자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이라며 “변호인으로서는 형사사법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이 피고인이 누구든, 절차가 어떻든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데 그러한 사명을 과연 대법원이 다했는가 라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지사는 2017년 김씨와 다음 해 예정됐던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엔 징역 2년과 법정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댓글 작업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선 1·2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사이에서 오사카나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오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김씨 일당이 선거 개입을 위해 ‘댓글 작업’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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