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2년 확정..특검 "공정 선거 치르라는 경종"

배준우 기자 2021. 7. 21.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1일) 오전 10시 15분,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공직선거법 무죄, 업무방해 유죄)을 확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앞으로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1일) 오전 10시 15분,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공직선거법 무죄, 업무방해 유죄)을 확정했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조만간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