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유영규 기자 2021. 7. 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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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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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 원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같은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알선수재 액수를 3천만 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5천만 원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다만 원 전 의원의 핵심 혐의로 지목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원 전 의원이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의 업체 4곳에서 총 1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있다고 봤습니다.

1·2심은 모두 원 전 의원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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