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이광철 靑 비서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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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21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10시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근무하는 청와대 비서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전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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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21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10시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근무하는 청와대 비서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군사·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간 수사기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비서관은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를 왜곡하고 유출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전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비서관이 허위면담보고서 작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넘겨받아 4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식 입건(2021년 공제 3호)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수차례 이 검사를 소환 조사했고, 지난 8일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의 사무실인 대검찰청 검찰총장 부속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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