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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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불법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잠시 뒤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 15분,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엽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뒤 댓글 조작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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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에서 불법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잠시 뒤 내려집니다. 핵심은 김 지시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이 시연되는 걸 봤는지 여부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 15분,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엽니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뒤 댓글 조작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은 대법원이 앞선 두 재판 모두 유죄라고 본, 김 지사가 실제 킹크랩이 시연되는 걸 봤는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부입니다.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됩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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