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 신고가' 부동산 시세 조종 첫 적발

화강윤 기자 2021. 7. 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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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허위 거래와 자전거래 등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를 벌이던 정부가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21일)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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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허위 거래와 자전거래 등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를 벌이던 정부가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21일)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을 4대 시장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하며 신고가 거래를 일으킨 뒤 취소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에 대해 집중 점검해왔습니다.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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