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니어도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해야 한다

한상우 기자 2021. 7. 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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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신축 건축물뿐 아니라 이미 지어진 건물과 시설에도 의무화됩니다.

전기차 보급은 급증하는데 충전시설 부족은 해결되지 않자 정부가 관련법을 고친 건데, 갈등도 예상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공공시설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돼 주거용 충전기 보급률은 25%에 그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이후 지은 신축 아파트에만 요구하던 전기 충전기 설치 의무를 기존 아파트에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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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신축 건축물뿐 아니라 이미 지어진 건물과 시설에도 의무화됩니다. 전기차 보급은 급증하는데 충전시설 부족은 해결되지 않자 정부가 관련법을 고친 건데, 갈등도 예상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기차 운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역시 충전시설 부족입니다.

[정성수/전기차 운전자 : 한전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고장 난 것도 있고, 한전 같은 경우에도 고장 난 게 좀 있고….]

국내 전기차 숫자는 16만 대로 급속히 늘었는데, 전국의 충전기는 급속, 완속을 합쳐 6만 6천여 개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공공시설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돼 주거용 충전기 보급률은 25%에 그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이후 지은 신축 아파트에만 요구하던 전기 충전기 설치 의무를 기존 아파트에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정부기관과 지자체, 주민센터 등의 충전 시설을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하고 6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충전기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차된 일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해 주차난이 더 심해질 내연기관 차량 이용자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일렬 주차하고, 옆에 중립주차하고, 빈 공간에 주차하고 다 이런 상태에서, 거기다 또 전기차 충전기까지 장소를 확보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죠.]

소형 충전기 개발 등 충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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