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오늘 대법 선고..쟁점은?

손형안 기자 2021. 7. 2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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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21일)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엽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뒤 댓글 조작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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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에서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21일) 이루어집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이 시연되는 걸 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엽니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뒤 댓글 조작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핵심은 대법원이 앞선 두 재판 모두 유죄라고 본, 김 지사가 실제 킹크랩이 시연되는 걸 봤는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부입니다.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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