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 당국의 청해부대 백신 해명, 질병청 말과 왜 다른가

2021. 7. 21.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승조원 301명 중 82%가 코로나에 확진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의 집단 감염 참사는 군과 정부의 방역불감증과 태만이 부른 참사라는 점에서 분노와 실망을 참기 어렵다.

우선 문무대왕함의 활동 지역인 아덴만 현지 미군과 협조해 백신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무대왕함은 국제법상 한국 영토인 만큼 계약 때문에 백신을 보낼 수 없었다는 군 해명이핑계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조원 301명 중 82%가 코로나에 확진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의 집단 감염 참사는 군과 정부의 방역불감증과 태만이 부른 참사라는 점에서 분노와 실망을 참기 어렵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군 등 관계 부처가 보여준 대처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국방부는 서욱 장관이 어제야 대국민사과 자리에 섰다. 백신 국외 반출과 관련해서는 군 당국과 질병관리청의 말이 서로 달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문무대왕함 출항은 2월 8일이고, 백신은 2월24일부터 국내에 반입됐다. 부대원들이 미접종 상태로 파병된 것이 어쩔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이 “질병청에 구두협의했고 계약 때문에 (추후)백신 국외 반출이 어려웠다”고 해명한 데 대해 질병청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제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을 보내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또 “국외 반출과 관련해 세부 논의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두 곳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한 셈이다.

군과 질병청의 엇박자는 별개로 치더라도 군과 정부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나중에라도 접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우선 문무대왕함의 활동 지역인 아덴만 현지 미군과 협조해 백신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덴만 인근 바레인에는 해적 퇴치 활동을 총지휘하는 미 5함대 기지가 있어 정부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문무대왕함은 국제법상 한국 영토인 만큼 계약 때문에 백신을 보낼 수 없었다는 군 해명이핑계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참사는 군에 만연된 기강 해이와 태만, 그리고 무사안일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툭’하면 최전방과 해안 경계망이 뚫리고 내부 성추행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고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도 총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피해 장병과 가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해야 한다.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