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기호 "예술원 개혁해 신인들 지원해달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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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기호(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사진)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예술원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 대통령령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회원에 대한 수당과 연금 지급 항목(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을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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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기호(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사진)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예술원 개혁을 촉구했다. 앞서 이기호는 최근 문예지 ‘Axt’ 7·8월 호에 보고서 형식 소설을 내기도 했다. 이번에 또다시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술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기호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에서 기존 회원들의 인준으로만 이뤄지는 신입 회원 선출 방식과 예술원 예산의 대부분을 회원 월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조 등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 대통령령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회원에 대한 수당과 연금 지급 항목(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을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은 국가가 나서서 예술원 회원에게 정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예술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 예산의 효과적인 분배, 신인 예술가들에 대한 더 든든한 지원, 예술 분야의 부조리와 모순을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해 예술계 각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원로 예술가들을 예우하고자 1954년 설립된 정부 산하 특수기관이다. 문화예술계에서 일종의 원로원과 같은 기구다.
예술원 회원과 230여개 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추천을 받아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각 분야 신입회원을 선출한다. 전체 정원은 100명으로, 올해 4명의 회원을 추가해 현재 회원은 모두 91명이다. 예술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만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종신 임기로 매월 수당 180만 원을 받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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