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닌 기존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한상우 기자 2021. 7. 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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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축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의 경우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이후 지은 신축 아파트에만 요구하던 전기 충전기 설치 의무를 기존 아파트에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 다세대 주택의 거주자도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과 지자체, 주민센터 등의 충전시설을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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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신축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의 경우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전기차는 늘어나는데 충전시설은 부족해 관련법을 고친 건데, 실행 과정에 갈등도 예상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기차 운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역시 충전시설 부족입니다.

[정성수/전기차 운전자 : 한전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고장 난 것도 있고, 한전 같은 경우에도 고장 난 게 좀 있고….]

국내 전기차 숫자는 16만 대로 급속히 늘었는데, 전국의 충전기는 급속, 완속을 합쳐 6만 6천여 개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공공시설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돼 있고 주거용 충전기 보급률은 25%에 그쳐 선진국보다 많이 뒤처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이후 지은 신축 아파트에만 요구하던 전기 충전기 설치 의무를 기존 아파트에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 다세대 주택의 거주자도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과 지자체, 주민센터 등의 충전시설을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하고 6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내연기관 차량 이용자는 충전기 설치 확대로 주차난이 심해질 가능성이 커 입주민 간 갈등도 예상됩니다.

충전기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차된 일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일렬 주차하고, 옆에 중립주차하고, 빈 공간에 주차하고 다 이런 상태에서, 거기다 또 전기차 충전기까지 장소를 확보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죠.]

소형 충전기 개발 등 충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민구)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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