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9부 능선 넘었다

윤선영 2021. 7. 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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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일방적인 앱 수수료 인상 등을 차단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처리됐다.

구글은 국회내 관련법 처리가 확실시 되자 지난 19일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희망 기업에 한해 내년 3월로 6개월 연기하겠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최종 처리되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정책 등을 완전 포기해야 처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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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구글의 일방적인 앱 수수료 인상 등을 차단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처리됐다. 지난해 7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30% 수수료 부과 정책을 예고한 지 1년 만이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처리된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병합한 대안이다.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이를 위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 △부당한 앱 심사 지연·삭제 금지 △권익보호의무 △앱 마켓 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 등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소 개발사의 모바일 앱 수수료 부담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던 '콘텐츠 동등접근권' 관련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로 구글 갑질 방지법은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특히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국회내 관련법 처리가 확실시 되자 지난 19일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희망 기업에 한해 내년 3월로 6개월 연기하겠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최종 처리되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정책 등을 완전 포기해야 처지가 된다.

한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하면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 등이 금지된다"면서 "앱마켓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명확해지고, 이용사업자의 권익은 증진되며, 방송통신 이용자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도 "모바일 콘텐츠 개발사와 앱 마켓 사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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