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딸 "父, 빚내서 퍼줬는데..여성단체 어떻게 그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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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의 친필 편지를 공개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이번에는 강 씨와 그의 딸과 함께 나눈 대화를 전했다.
이같은 답변이 이해되지 않은 정 변호사가 "아무리 그래도 매년 수천만 원씩 주는 대기업 사외이사를 많이 맡았고,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셨던 분이 그렇게 재산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재차 묻자 이번엔 박 전 시장의 딸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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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인 정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시장은 가족에게 많은 빚만 남겼다고 한다. 부인께 물어봤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강 씨에게 “박 시장님은 검사를 잠깐 하신 후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 활동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때 돈 좀 벌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강 씨는 “돈 잘 벌었다. 건물도 사고 그랬다. 그렇지만 여러 시민단체에 전부 기증해버리고, 94년도에 전업 시민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한 후로 집에 생활비를 전혀 갖고 오지 않았다”며 “제가 작은 사업을 해서 생활했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이 이해되지 않은 정 변호사가 “아무리 그래도 매년 수천만 원씩 주는 대기업 사외이사를 많이 맡았고,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셨던 분이 그렇게 재산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재차 묻자 이번엔 박 전 시장의 딸이 답했다.
박 전 시장의 딸은 “아빠 주위에는 항상 도와달라는 분들이 많았고 아빠는 그런 분들에게 빚까지 져가며 모두 퍼주셨다”며 “아빠가 남기신 빚은 그렇게 생긴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는 여성단체 분들도 있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어떻게 그럴 수가…”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따님은 말을 잇지 못했고, 나도 더는 물을 수 없었다”며 글을 마쳤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9일 오전 측근에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박 전 시장은 10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일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법원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의 재판 중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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