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딸 방치 사망..40대 계모 '아동학대살해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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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이른바 '정인이법(아동학대살해죄)'으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준호)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살해) 위반 혐의 등으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신설)이 개정된 이후 경찰이 첫 적용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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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이른바 '정인이법(아동학대살해죄)'으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준호)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살해) 위반 혐의 등으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경남 남해 거주지에서 남편과 불화를 이유 등으로 13살 딸 B양의 신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런 폭행으로 B양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몸이 축 늘어지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119에 전화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초기 구속 영장을 신청할 당시에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송치 단계에서 아동학대 살해죄로 변경했다. A씨에게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신설)이 개정된 이후 경찰이 첫 적용한 사례다.
'정인이법'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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