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배우 박중훈 벌금 7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박중훈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박중훈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26일 밤 9시 30분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었습니다.
박 씨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CCTV 사각지대서 50대 여성 덮쳐 성폭행 시도” 30대 구속
- '코겡끼데스까~' 한 번도 경험 못 한 올림픽이 시작됐다
- 칼에 찔려 피 흘리는 청년…뉴욕 경찰이 “감자칩” 외친 이유
- “한화 · 키움 선수들도 거짓 진술…경찰에 수사 의뢰”
- 좋은 의미라는데…도쿄 상륙한 대형 조형물 '오싹'
- 같은 학교 다니고도 몰라본 친형제…28년 만에 재회
- 가족여행 중 딸들 앞에서 아내 살해한 美 남성, 감옥서 최후
- 트로트 가수 김호중,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 무주택자 주목해야 할 '사전 청약의 모든 것'
- 모텔서 장애 여고생에 오물 뿌리고 알몸 폭행…10대 5명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