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를 적극 공개하였으며, 이후 통보한 개선 요청사항도 점검결과 보도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2021. 7.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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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를 적극 공개하였으며, 이후 통보한 개선 요청사항도 점검결과 보도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근거한 2차 피해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인식교육과 방지대책 수립 (3)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처리절차 및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4) 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5) 세대차, 성차에 따른 조직 내 소통방식 개선 이후, 9월 14일 서울시에 개선 요청한 사항은 위 점검결과와 동일하며, 다만 현장점검에 참여했던 민간전문가의 부대의견은 보도 이후인 8월 말까지 취합되어 이를 추가하여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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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를 적극 공개하였으며,

이후 통보한 개선 요청사항도 점검결과 보도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신문 2021년 7월 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7월 19일자 서울신문의 ‘박원순 성추행 현장점검, 핵심 내용은 빼고 발표한 여가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현장점검 후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과 서울시에 실제로 개선 요청한 내용이 다름.


서울시 현장점검에서 ... 진단하고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쉬쉬했던 것으로 드러남.

 

2. 설명 내용


여성가족부는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7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서울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으로 국회, 언론 등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공유 요청이 많아, 점검 다음날인 30일에 주요 점검결과를 정리하여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근거한 2차 피해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인식교육과 방지대책 수립 (3)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처리절차 및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4) 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5) 세대차, 성차에 따른 조직 내 소통방식 개선



이후, 9월 14일 서울시에 개선 요청한 사항은 위 점검결과와 동일하며, 다만 현장점검에 참여했던 민간전문가의 부대의견은 보도 이후인 8월 말까지 취합되어 이를 추가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민간전문가의 부대의견 내용이며,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 후 보도한 내용과 서울시에 개선 요청 통보한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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