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원 '이름값' 두고 벌인 티파니와 코스트코의 8년 분쟁 '종지부'

이슬기 기자 2021. 7. 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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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 보석 브랜드 티파니앤코(Tiffany&CO·이하 티파니)와 대형마트 체인 코스트코(Costco)의 '가짜 티파니 반지' 분쟁이 장장 8년만에 종결됐다고 미 경제전문매체 CNBC가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판결문에서 "코스트코가 타사의 모조품을 판매할 의도 없이 선의로 행동했으며, 코스트코 고객들은 티파니라는 보석 회사가 창고형 마트 체인의 자체 상품인 반지를 직접 제작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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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티파니' 이름 붙인 반지 판매
티파니 "상표권 침해하고 브랜드 훼손"
1심법원·항소법원 각각 다른 판결 내려
8년만에 극적 합의..조건은 일절 비공개
미국 유명 보석 업체 티파니앤코(Tiffany&Co).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유명 보석 브랜드 티파니앤코(Tiffany&CO·이하 티파니)와 대형마트 체인 코스트코(Costco)의 ‘가짜 티파니 반지’ 분쟁이 장장 8년만에 종결됐다고 미 경제전문매체 CNBC가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코스트코 측 변호사인 데이비트 번스타인은 이날 이메일로 입장문을 내고 “회사가 장기간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티파니도 유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양측 모두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법정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2년 코스트코가 자사 매장에서 ‘티파니’라는 이름을 붙인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를 판매하면서다. 당시 티파니 측은 코스트코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위조품을 판매했다며 이듬해 발렌타인데이(2월 14일)에 맞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위조품으로 184년 된 회사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논리다.

코스트코 측은 ‘티파니'라는 용어가 반지에 보석을 고정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동일한 제품군(보석)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유명 브랜드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충분하고 소비자 혼란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며 코스트코가 2100만달러(약 242억원)를 배상하라고 2017년 판결했다.

미국 워싱턴DC의 창고형 유통 체인 코스트코 매장. /AP 연합뉴스

반면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판결문에서 “코스트코가 타사의 모조품을 판매할 의도 없이 선의로 행동했으며, 코스트코 고객들은 티파니라는 보석 회사가 창고형 마트 체인의 자체 상품인 반지를 직접 제작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의 소송 기간 동안 3349명의 고객이 코스트코에서 ‘티파니 약혼반지 세트'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해당 고객들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반지를 유명 브랜드 티파니의 제품으로 오해하고 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항소법원의 판결이다.

이날 양측의 합의는 항소법원이 티파니에 승소판결을 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지 11개월만에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항소법원이 티파니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티파니는 향후 이와 관련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고 CNBC는 전했다.

한편 프랑스 패션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는 올해 1월 티파니를 158억달러(약 18조원)에 인수했다. 2019년부터 티파니 인수를 추진했던 LVMH는 지난해 9월 돌연 인수를 포기하겠고 밝혀 법정다툼을 벌였다. 미국과 프랑스의 무역분쟁 격화가 표면적 이유였으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LVMH가 인수가를 낮추기 위해 전략을 구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LVMH는 기존 계약보다 4억2500달러(약 4641억원) 저렴한 가격으로 티파니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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