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경호관, 김정숙 수영 강습' 보도는 합리적 추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는 언론 보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소송을 내고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는 언론 보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10일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로부터 경내에서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김 여사의 수영강습이 청와대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진행됐고, A씨가 수영 실력으로 이례적으로 빠르게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인사 배치됐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소송을 내고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인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실시한 대대적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만을 위한 인사가 아니었음에도 조선일보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사 내용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경호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가족부 배치가 다른 신임 경호관들과는 다른 이례적인 경우였다고 판단했고, 경호처 측이 수영 실력 외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인사 이유로 위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무주택자 주목해야 할 '사전 청약의 모든 것'
- “차라리 바닥에서”…선수들 불만 터진 日 '골판지 침대'
- BTS 조롱한 DJ, 사과한다고 애국가 틀어놓고 한 짓
- 오픈카 안에 폭죽 던지더니 줄행랑친 의문의 차량
- 백신 예약 시스템 또 먹통…'새치기 예약법' 공유 논란
- '히말라야 14좌 완등' 김홍빈 대장, 하산 도중 실종
- 박지원 사위 “가방에 마약 든 줄 몰라”…투약은 인정
- 밤새 피 토하는 반려견…방치하고 잠든 수의사
- '폭우' 독일, 166명 사망…'물 · 불' 안 가리는 기상이변
- 버터→퍼미션투댄스 '바통 터치'…BTS, 8주째 빌보드 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