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주 50대女 개물림 사건 관련 인근 개농장 주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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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인근 개농장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19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불과 20여m 떨어진 개농장의 주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 직후 두 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를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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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북부경찰서는 19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불과 20여m 떨어진 개농장의 주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초기부터 관련성을 극구 부인해왔다. 하지만 사고 직후 두 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를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개를 입양한 B씨가 지난해 개농장 주인인 A씨에게 개를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개가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웠다“라고 진술토록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확보된 증거물 등을 볼 때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견은 지난 5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개사육장 인근 야산 입구에서 지인 공장에 놀러왔던 50대 여성의 목과 팔 등을 물어 숨지게 했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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