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날 만원버스' 화물차와 충돌..42명 부상

강진=정승호 기자 2021. 7. 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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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장날을 맞아 승객을 가득 태우고 가던 버스가 화물차와 충돌해 42명이 다쳤다.

19일 오전 8시 25분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강진산업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A 씨(58)가 운전하는 군내버스가 B 씨(86)의 3.5t 화물차와 충돌한 뒤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군내버스 운전사 A 씨와 승객 40명, 화물차 운전자 B씨 등 42명이 골절상 등을 입었다.

강진읍을 출발한 버스는 병영면과 작천면 성전면을 경유하면서 승객 40명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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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8시25분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강진산업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한 군내버스가 넘어지면서 승객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읍내 장날을 맞아 승객을 가득 태우고 가던 버스가 화물차와 충돌해 42명이 다쳤다.

19일 오전 8시 25분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강진산업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A 씨(58)가 운전하는 군내버스가 B 씨(86)의 3.5t 화물차와 충돌한 뒤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군내버스 운전사 A 씨와 승객 40명, 화물차 운전자 B씨 등 42명이 골절상 등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강진과 장흥, 목포 등지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점으로 미뤄 두 차량 중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다.

사고가 난 군내버스는 운전석 포해 좌석이 16석이고 4명의 입석이 가능한 20명 정원의 버스다. 강진읍을 출발한 버스는 병영면과 작천면 성전면을 경유하면서 승객 40명을 태웠다. 승객 대부분은 70, 80대 어르신들로, 이날 강진읍 5일장에 가던 중이었다.

경찰은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운전사의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원 10% 이상을 초과해 운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진=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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