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금지' 규제에..예약 취소 · 환불 갈등 속출

한지연 기자 2021. 7.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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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휴가 가려고 미리 숙소를 잡았다가 거리두기가 달라지면서 예약을 취소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 때문에 그런 거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게 권고 사항일 뿐이라서 현장에서는 된다, 안 된다 갈등이 많습니다.

공정위는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예약 취소일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했지만,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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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휴가 가려고 미리 숙소를 잡았다가 거리두기가 달라지면서 예약을 취소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 때문에 그런 거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게 권고 사항일 뿐이라서 현장에서는 된다, 안 된다 갈등이 많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달 말 8명이 함께 묵을 여수 지역 한 숙박업소를 예약하면서 A 씨는 지난 2일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돼 예약 취소를 요구했는데, 위약금 30%를 떼어낸 60만 원 정도만 돌려받았습니다.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 6명이 지낼 방을 예약한 B 씨도 거리두기 강화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에어비앤비 측으로부터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국 5인 이상 금지 조치로 숙박업소에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환불 관련한 갈등도 빈발하는 겁니다.

[펜션 운영자 : 20~30팀 정도가 빠진다고 봐야죠. 몇 명 집합 금지로 걸어버리면 이거에 들어가는 타격은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오늘(19일) 하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상담 건수만 400건 넘어,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 확진자 1천300명을 넘어선 이달 9일 280여 건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공정위는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예약 취소일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했지만,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공정위 관계자 : 권고사항입니다. 안 지킨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를 하거나 처벌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휴가 앞둔 시민 : 위약금을 안 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시민들하고 숙박업자 사이에 분쟁만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한 경우 업체마다 취소 위약금이 달라 혼선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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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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