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아기 못구한 엄마..'엄벌' 진정서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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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한 20대 어머니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항소심 법원에 빗발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4·여) 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 200여 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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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7/19/yonhap/20210719200633511pund.jpg)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한 20대 어머니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항소심 법원에 빗발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4·여) 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 200여 건을 접수했다.
진정인들은 항소심 결심 공판이 끝난 이후인 지난달 23일부터 진정서를 내기 시작했으며 이날 하루 동안만 9건의 진정서가 법원에 접수됐다.
A씨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연이 알려지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작년 4월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후 12개월짜리 아들 B군을 데리고 대피할 수 있었는데도 집을 나와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재는 아들이 누워 있던 안방에 켜놓은 전기장판에서 시작됐다. 작은방에서 잠들었던 A씨는 연기가 가득 차 먼저 도움을 요청하려 밖으로 나갔으나 이미 불길이 더 크게 번져 들어갈 수 없었다.
검찰은 A씨가 아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고 1년에 걸친 항소심 심리가 지난달 마무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26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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