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위 2%에 종부세 부과' 법안 다음 달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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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견해차와 의사일정을 고려해, 종부세법안을 다음 달 안에 처리하기로 국민의힘과 의견을 모았다"라며, "현재로서는 법안 내용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바뀐 건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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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발의한 종부세법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1억 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된 과세 기준에 대해 야당은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 직권상정하려고 했지만, 야당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견해차와 의사일정을 고려해, 종부세법안을 다음 달 안에 처리하기로 국민의힘과 의견을 모았다"라며, "현재로서는 법안 내용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바뀐 건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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