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징계위 "조광래 전 원장 징계 불가" 결론

김민수 기자 2021. 7. 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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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특정인 채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에 대한 항우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불가'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항우연은 조 전 원장이 권한을 남용할 근거가 없고 채용 비리 징계 시효에도 맞지 않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는 항우연의 이같은 이의 신청을 기각하며 항우연 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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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나로호 발사 성공기념 특별포상 수여식에서 조광래 나로호발사추진단장(맨 왼쪽) 등 훈.포장 대상자들이 수여식을 마친뒤 인사하기 위해 도열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원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특정인 채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에 대한 항우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불가’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항우연은 조광래 전 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7월 초, 19일 두 차례 진행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특정인 채용 특혜를 제공한 이유로 조광래 전 항우연 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항우연은 조 전 원장이 권한을 남용한 근거가 없다며 지난 3월 23일 이의 제기와 함께 재심의를 과기정통부에 요구했고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8일 ‘이의신청 기각’을 항우연에 통보했다. 

항우연은 과기정통부의 ‘이의신청 기각’에 따라 자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항우연은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조 전 원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고 19일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불가’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항우연 10대 원장을 역임한 조 전 원장이 재임 기간인 2017년 8월 민간항공사에서 퇴직한 항공전문가 A씨에 대한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제보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중징계 처분을 항우연에 요구했다. 항우연은 조 전 원장이 권한을 남용할 근거가 없고 채용 비리 징계 시효에도 맞지 않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는 항우연의 이같은 이의 신청을 기각하며 항우연 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결과가 아직 정리가 안됐지만 징계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2002년부터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개발을 이끈 핵심 주역 중 한 명이다. 2017년 11월 원장에서 퇴임한 뒤 후속 발사체인 ‘누리호’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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