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도심집회 관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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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집회와 관련해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김 위원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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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집회와 관련해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김 위원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서울 종로경찰서로 가져가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집회를 추진한 과정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했다”며 “김 위원장 신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어서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명이 모인 집회를 연 지난 3일 서울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집회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다음날인 4일 양경수 민주노총 총연맹 위원장 등 6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 14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을 통해 이번 집회에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경찰의 수사 일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주 전에 열린 집회와 관련해 국무총리가 나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것은 정부의 방역실패를 민주노총으로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면서도 “경찰의 소환 통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집회 참여자 가운데 3명이 확진 된 것에 대해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가운데,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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