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인수 "이동재 무죄? 검언유착 없단 의미 아냐.. 한동훈, 비밀번호부터 풀어라"

MBC라디오 2021. 7. 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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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MBC 기자>
- 증거 명백한데..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은 듯
- 무죄여서 검언유착 없다? 한동훈, 어떻게 검사했나
- 한동훈, 비밀번호부터 풀어야 의혹의 실체 규명될 것
- 권언유착? 추미애 장관과 한 통화도 한 적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인수 MBC 기자


◎ 진행자 >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 MBC를 향해서 아주 날선, 또 비판하는 어떤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거 모아 모아서 이분께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분이죠. MBC 장인수 기자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인수 > 안녕하십니까? MBC 장인수 기자입니다.

◎ 진행자 > 오랜만입니다.

◎ 장인수 > 네,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일단 무죄판결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인수 > 글쎄요. 판사가 그렇게 판결한 거니까요. 존중해야 되지 않나. 다만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절대적 가치, 재판을 통해서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가치로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선고를 보면. 기자의 한 명으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요. 이런 판사님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럼 앞으로 기자들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고위층 누구랑 친하다 이러면서 협박하고 그 사람 성대모사 시켜서 혹은 실제로 녹음해서 들려주면서 증거로 제시하고 이러면서 너 가족이 다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거나 그렇게 시도해도 죄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글쎄요.

◎ 진행자 > 기소된 내용은 강요미수 혐의니까 강요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진 것 같아요. 재판부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신라젠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했거나 아니면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인식한 경우에만 성립되는데 그건 아니다, 고로 무죄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장인수 > 저는 개인적으로 증거가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편지가 있고 편지에서 실질적 협박이 있었고 제보자 X를 세 차례 만나서 녹취록을 보여주고 녹취록에 녹음된 음성까지 제시하고 또 이동재 기자가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검찰수사가 그렇게 이뤄지고 교도소 안에 잡혀 있는 이철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포를 느끼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증거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더라고요. 제보자X와 만나서 나눈 그런 어떤 대화에 대해서는 어떤 제보자X 의도 같은 것들 그리고 제보자X가 잘 전달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더라고요.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 핵심적 내용은 비리 정보를 제공하면 검찰관계자를 통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비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검찰관계자를 통해서 중하게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 점도 강조했는데요.

◎ 장인수 > 거기 녹음파일 보면 협조 안 하면 더 죽는다. 지금 10몇 년 형 받았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되면 여든 살에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른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명백한 이동재 전 기자의 워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의미 있다고 보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판사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직접적이든 간접적 증거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 이런 평가십니까? 정리하면.

◎ 장인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전에 지난해 8월이었던가요. 저희하고 인터뷰하면 상당수의 증거가 사라졌다라는 점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같이 연결되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장인수 > 사라진 증거는 이번 재판은 강요미수 재판이지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재판은 아니었잖아요. 사라진 증거들은 이동재 기자가 자신의 노트북과 핸드폰을 완벽하게 지우고 한동훈 검사장도 자신의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 진행자 > 아직도 못 풀고 있죠?

◎ 장인수 > 아직도 못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봐야지 사건의 실체는 드러날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동재 기자가 강요를 했느냐 그래서 강요미수였느냐 이건 안 들여다봐도 이미 드러난 증거 갖고 저는 충분하다고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법조인이 아니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재판은 강요미수 재판이지 검언유착 재판은 아니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은 이게 검언유착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재판인 것으로 간주를 해서 입장을 여러 번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런 입장 표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인수 > 그런 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검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장인수 >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게 강요미수 재판이지 검언유착 실체를 밝힌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 판사의 선고를 봐도 검언유착은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해요. 판사 자체가. 검언유착 실체가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는 이거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전혀 거의. 이동재 기자를 강요미수로 벌주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거든요. 그런데 뻔히 아는데, 뻔히 아는데 그렇게 자기 살길을 찾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한동훈 검사장 입장문을 추가로 내놓은 계기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 판결과 관련해서 MBC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는 첫 보도할 때 검언유착이란 표현도 없었고 규정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 표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이건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장인수 > 저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거의 검언유착이 본인이 입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이동재 기자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MBC나 혹은 다른 KBS나 보도가 나올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셨는데 처음에 보도할 때는 검언유착 의혹으로서 보도, 검언유착이라고 저희도 규정을 못 하죠.

◎ 진행자 > 단정은 없으니까.

◎ 장인수 > 유착된 게 맞다면 검언유착인 거고 유착이 없다고 하면 이동재 기자가 혼자 그렇게 무리하게 취재한 건데 이후에 드러난 많은 증거를 보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는 신라젠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기자와도 신라젠 수사 관련한 얘기는 나눈 적도 없고 따라서 그런 녹취록도 존재할 수 없다, 저한테 이렇게 밝혔는데 드러났죠. 거짓말이라는 게 부산에서 이동재 기자 백승우 기자 만나서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채널A 내부 진상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채널A 내부적으로도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둘이 두 달간 300여 차례가 넘는 전화를 주고받았고 또 제보자X와 결정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동재 기자가 늘 직전이나 직후에 한동훈 검사장과 오래 통화하거나 하는 것들 협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들이 보이고 이런 것에 대한 하나도 해명 없이 이번 판결만 가지고 검언유착 실체는 없는 게 입증됐다고 얘기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죠.

◎ 진행자 > 아무튼 지금 장인수 기자도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보도하면서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건 맞죠. 그렇죠?

◎ 장인수 > 예.

◎ 진행자 > 유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전에 제가 무죄판결을 내렸던 근거로서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서 피고인들이 기자들이 검찰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속칭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유착이라고 하는 걸 그런 뜻으로 쓰신 겁니까? 혹시. 다시 말해서 그런 뜻으로 썼다면 이번 판결이 검언유착을 사실상 검언유착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다로도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검언유착이란 단어가 그런 뜻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자와 당시 검찰관계자와의 관계가 기자가 검찰관계자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관계였다라는 전제하에 유착이란 단어를 썼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 장인수 > 기자가 어떻게 검사를 지배합니까? 검사가 기자를 지배할 순 있어도.

◎ 진행자 > 그럼 이번 판결이 검언유착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판결로서 간주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 장인수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검사장은 그걸 전제로 깔고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인수 > 본인이 결백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실제로 이동재 기자와 정말 유착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은 검사장까지 지낸 고위공직자였고요. 그러면 검찰수사에 성실히 협조한다든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밝히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행위 없이 무턱대고 검언유착은 없다라고 하면 그동안 300여 차례 통화한 건 뭐고 이동재 기자가 채널A 내부에다 녹음파일 없애고 한동훈 검사장과 닮은 목소리로 다시 녹음하자, 이런 얘기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이며 어떻게 같이 취재한 백승우 기자까지도 당사자를 한동훈 검사장인 줄 알았다고 지목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아니라고 하면 한동훈 검사장은 본인이 밝힐 수 있는데 의심할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한동훈 검사장 어제 내놓은 입장문에서 MBC 뉴스데스크를 비판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권범언유착 공작이란 표현을 썼던데요. 보셨습니까?

◎ 장인수 > 예, 봤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규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인수 > 본인이 이동재 기자를 부산에서 만나서 그런 거 하다가 하나 걸리면 되지,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300여 차례 두 달 동안 통화도 하고 그럼 제가 이제 권언유착이나 정언유착이 되려면 추미애 장관을 만나서 327회가 아니라 328회 통화하고 아니면 연락 주고받고 만나서 나눈 대화 녹취록도 한 건이 아니라 두세 건 나오고 이래야 정언유착이나 권언유착 아닌가요. 자기네들은 300여 차례 통화하고 그런 녹취파일이 나와도 자기네들은 유착이 아니라고 하고 저는 통화한 게 단 한 통도 없는데 정언유착이라고 하면 이런 분이 어떻게 법을 적용해서 수사하고 할 수 있는지 좀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장인수 기자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뉴스데스크> 보도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제 이름을 언급했는데 <시선집중> 언급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한 마디만 걸치겠습니다. <뉴스데스크>는 잘 모르겠고요. <시선집중>은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검언유착 의혹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통화 등의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에 기초해서 제기한 의혹이고요. 그 의혹의 합리성은 한동훈 검사장이 권범언유착 공작이라고 주장했던 수준에 비춰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 점만 다시 한번 전달해서 말씀드리고 의혹의 실체를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한동훈 검사장이 자진해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공개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선집중>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체크 못 한 부분 있으면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인수 >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원칙이나 법이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내로남불이라고 많이 하죠.

◎ 진행자 > 동등하게라고 하면 무엇과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 장인수 > 평등하게. 자기네들한테 적용한 그 기준을 남한테도 적용하고 남한테 적용한 기준을 자기한테도 적용했으면 좋겠으니까 계속 권언유착이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검언유착이 아니라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권언유착이라고 MBC나 저를 그렇게 비판하려면 최소한 더 강한 증거나 정황을 들이밀면서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 진행자 > 권언유착이란 주장에.

◎ 장인수 > 기준이 전혀 다르죠. 자기네들한테 적용하는 법과 기준, 남한테 적용하는 법과 기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는데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인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MBC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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