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가 부모인 척 해"..노모 밟아 살해한 4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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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몸에 바퀴벌레가 들어갔다는 망상에 빠져 80대 노모를 수차례 밟아 살해하고 70대 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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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몸에 바퀴벌레가 들어갔다는 망상에 빠져 80대 노모를 수차례 밟아 살해하고 70대 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5시쯤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등산화를 신은 발로 어머니 B씨(81)를 수차례 밟아 살해하고, 아버지 C씨(75)도 밟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약 3년전 이미 사망한 부모의 몸을 바퀴벌레들이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부모가 마치 살아있는 듯한 행세를 해오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평소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국가정보원이나 미국 정보국 등이 전파를 통해 명령을 내린다는 환청 증세를 보였고, 이들이 자신의 신체를 차지하고 행동을 조종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성격이 패륜적이고 잔인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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