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부 판사 1명 코로나 양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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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오전 이 법원 민사부 소속 판사 1명이 코로나19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 보건소는 확진 판정을 받은 판사와 밀접 접촉한 이들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고 같은 층에 근무하는 이들과 접촉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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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오전 이 법원 민사부 소속 판사 1명이 코로나19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16일 배우자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나 17일 오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으며 오늘 양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초구 보건소는 확진 판정을 받은 판사와 밀접 접촉한 이들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고 같은 층에 근무하는 이들과 접촉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판사의 사무실 방역을 할 계획으로 해당 판사가 참석하는 오는 21일 예정된 선고기일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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