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속' 동료 살해 남성, 비번 바꾸고 대리 불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바꾸고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은 A 씨가 지난 13일 오후 피해남성 B 씨의 사무실인 오피스텔에 찾아가 범행한 뒤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바꾸고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박보미 판사는 오늘(18일) 오후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낮 1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은 A 씨가 지난 13일 오후 피해남성 B 씨의 사무실인 오피스텔에 찾아가 범행한 뒤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의 아내는 실종신고 당시 "남편이 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꿨을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는 사무실 벽지 도배를 하는가 하면 락스를 이용해 바닥을 닦기도 했습니다.
시신 유기 과정에선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B 씨의 미니쿠퍼 차량과 자신이 타고 간 스타렉스 차량 2대를 모두 몰아 나오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을 시킨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기 약 4시간 전인 지난 14일 오전 4시 10분쯤 잇따라 차량 2대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경북 경산으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서 돈을 빌리려 했지만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정화조로 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작전명 오아시스”…'청해부대 복귀' 수송기 현지 출발
- “반지하 월세방 털려다…” 상습절도 70대 구속영장
- 꺼지지 않는 욱일기 불씨…도쿄조직위 “반입 금지 물품 아냐”
- “이 시국에…새벽 3시 성업” 출동하자 옥상 도주
- 김광현 승리의 비결은 집밥?…“어머니 김치찌개가 최고”
- “네가 훔쳤지” 10대 아들 5시간 때린 엄마 집행유예
- '불륜 의혹' 우효광, 사과문은 충분했나…“추자현 속상하게 해, 행동 반성”
- 중국서 죽은 원숭이 해부한 수의사 바이러스 감염 사망
- 백신 접종 빠른 이스라엘에도 델타 변이 확산…신규 확진 1천 명 넘어
- 아이가, 나도 커졌어요!…오진영 '새엄마 육아 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