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해고무효 소송 10월 시작

홍영재 기자 2021. 7.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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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해고무효 소송이 오는 10월 시작됩니다.

채널A는 이 전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 전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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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해고무효 소송이 오는 10월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10월 14일로 지정했습니다.

채널A는 이 전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 전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이 전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성명을 내 "하루빨리 이동재 기자가 복직돼 제자리로 돌아오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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