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 특고 소득 지급자료, 7월분부터는 매달 제출해야

정다은 기자 2021. 7.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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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번 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 가운데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일정은 국회에서 더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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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번 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포함됩니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 가운데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일정은 국회에서 더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의무자 140만 명에게 다음 달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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