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4단계 인정 못해"..대면 예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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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에 하던 대로 자체 방역수칙을 지켜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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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두시간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으며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명부 작성과 신체 소독도 진행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대면 예배 현장을 확인한 후 교회 관계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었지만, 교회 변호인단이 시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예배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진입을 시도하는 공무원들과 변호인단 사이에 실랑이가 길어지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증거 자료를 통해 대면 예배가 확인되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에 하던 대로 자체 방역수칙을 지켜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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