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훔쳤지" 10대 아들 5시간 때린 엄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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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이 돈을 훔쳤다고 의심해 5시간 동안 때린 50대 어머니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14살 아들 B군의 머리와 종아리 등 온몸을 나무주걱으로 5시간가량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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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이 돈을 훔쳤다고 의심해 5시간 동안 때린 50대 어머니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14살 아들 B군의 머리와 종아리 등 온몸을 나무주걱으로 5시간가량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집에 보관한 현금이 없어지자 "훔친 돈을 내놓고 이실직고하라"며 잠들어 있던 B군을 깨우고 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B군은 경찰에 직접 신고했는데 "어머니가 때릴 때 살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판사는 "A씨가 어린 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슬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도 양육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고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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