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석 권한 없다고?..권익위 "2만 4천 건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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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유권 해석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례적으로 휴일인 오늘(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만4천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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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유권 해석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례적으로 휴일인 오늘(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박 전 특검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며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대통령령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를 제시하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만4천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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