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석 권한 없다고?..권익위 "2만 4천 건 해왔다"

김아영 기자 2021. 7. 18.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유권 해석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례적으로 휴일인 오늘(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만4천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유권 해석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례적으로 휴일인 오늘(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박 전 특검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며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대통령령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를 제시하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만4천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