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여객선 주변 포탄 오발사고 재발 방지법 발의

유영규 기자 2021. 7. 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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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동해에서 방위사업청이 동해함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시험 발사한 포탄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던 여객선 주변에 떨어져 하마터면 대형참사가 날 뻔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사건의 경우 울릉도 여객선이 매일 정기 운항하는 시간에 시험 발사가 이뤄졌음에도 여객선에는 훈련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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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동해에서 방위사업청이 동해함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시험 발사한 포탄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던 여객선 주변에 떨어져 하마터면 대형참사가 날 뻔 했습니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상 가격훈련 사실을 선박 소유자와 선장에게 알려 해상사고를 방지하자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입니다.

현행 '해사안전법'에는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 안전 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선박 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사건의 경우 울릉도 여객선이 매일 정기 운항하는 시간에 시험 발사가 이뤄졌음에도 여객선에는 훈련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는 해상에서 사격훈련이 예정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 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운항 중인 울릉도 여객선 인근 해상에 군함의 포탄이 떨어진 사건으로 여객선과 어선 등의 해상 안전에 큰 결함이 발견됐다"며 "해상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더 촘촘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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