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NC 선수들, 72경기 정지-구단 벌금 1억 원

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2021. 7.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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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과 감염으로 리그 중단 사태를 일으킨 프로야구 NC 선수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서울 도곡동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구단과 소속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 등 선수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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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숙소에서 벌인 외부인 여성들과 술자리로 리그 중단 사태를 일으킨 NC 박석민(왼쪽부터),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과 감염으로 리그 중단 사태를 일으킨 프로야구 NC 선수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서울 도곡동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구단과 소속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 등 선수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다. 이에 따라 선수들에게 7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000만 원씩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 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한 징계다.

이에 따라 이들 선수는 내년 시즌에야 복귀할 수 있다. 현재 NC는 올해 74경기를 치렀다. 주축 선수 4명이 빠진 NC는 하반기 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또 NC 구단에 대해서는 선수단 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선수 4명은 지난 5일 서울 원정 숙소에서 일반인 2명을 불러 술을 마셨다. 일반인 1명이 사흘 뒤 코로나19에 확진됐고, 박민우를 제외한 선수 3명도 감염됐다. NC와 경기한 두산 선수 2명도 확진된 가운데 밀접 접촉자까지 두 구단 모두 구성원 중 60% 넘게 자가 격리자가 생겨 리그 초유의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상벌위원회에는 NC 김종문 단장, 박민우가 출석해 경위 진술 및 질의를 받았다. 상벌위에는 법무법인 KCL 최원현 대표 변호사(위원장), 김재훈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KBO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등 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 

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airj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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