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방역수칙 위반' 혐의 NC 박석민 등 4명에 72G 출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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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NC 다이노스의 박석민(36), 이명기(34), 권희동(31), 박민우(28)에게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NC 김종문 단장, 박민우가 출석, 경위 진술 및 질의를 받았으며 법무법인 KCL 최원현 대표 변호사(위원장), 김재훈 변호사,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KBO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등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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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의 소속팀 NC 다이노스에 대해서는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KBO는 16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박석민 등 4명에 대해 코로나 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NC 구단에 대해서는 선수단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NC 김종문 단장, 박민우가 출석, 경위 진술 및 질의를 받았으며 법무법인 KCL 최원현 대표 변호사(위원장), 김재훈 변호사,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KBO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등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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