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경심 명예훼손' 일간지 기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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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주가조작 의혹을 받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등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일간지 기자들에게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1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교수가 세계일보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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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주가조작 의혹을 받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등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일간지 기자들에게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1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교수가 세계일보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주가조작 세력'이라는 의혹을 받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이 모 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해당 기사를 쓴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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