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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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 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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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 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작년 8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입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작년 2∼3월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 모 씨를 세 차례 만났습니다.
서신에는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자신이 검찰 고위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암시하며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협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선 지 씨가 MBC 기자와 미리 함정을 파고 자신에게 접근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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