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명 이상 못 앉아" 경고하자 식칼 들고 위협

한성희 기자 2021. 7. 16.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권에서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 신촌 한복판에서 이를 지적받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3살 남성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코로나19 대규모 전파가 우려되자 지난 12일부터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 신촌 한복판에서 이를 지적받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3살 남성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어제 오후 8시쯤 신촌역 인근의 한 대형쇼핑센터 2층 식당가 노상에서 건물관리인인 60살 남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최 씨가 일행 2명과 함께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어 이들에게 다가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3명 이상은 집합금지가 내려져 있어 떨어져 앉아야 한다"고 당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러자 최 씨는 테이블에 놓여있던 식칼을 쥐고 휘두르며 "이 칼이 보이느냐"고 위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또 서대문구청에 최 씨와 일행 등 3명을 집합금지 위반으로 통보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코로나19 대규모 전파가 우려되자 지난 12일부터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