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명 이상 못 앉아" 경고하자 식칼 들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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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 신촌 한복판에서 이를 지적받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3살 남성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코로나19 대규모 전파가 우려되자 지난 12일부터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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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 신촌 한복판에서 이를 지적받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3살 남성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어제 오후 8시쯤 신촌역 인근의 한 대형쇼핑센터 2층 식당가 노상에서 건물관리인인 60살 남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최 씨가 일행 2명과 함께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어 이들에게 다가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3명 이상은 집합금지가 내려져 있어 떨어져 앉아야 한다"고 당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러자 최 씨는 테이블에 놓여있던 식칼을 쥐고 휘두르며 "이 칼이 보이느냐"고 위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또 서대문구청에 최 씨와 일행 등 3명을 집합금지 위반으로 통보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코로나19 대규모 전파가 우려되자 지난 12일부터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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