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잔혹 살해한 여성..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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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여)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1시 45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B(22)씨를 흉기로 약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운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해 원룸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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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연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여)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8월 11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1시 45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B(22)씨를 흉기로 약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운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해 원룸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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